이혼·상간상간 소송
용서 후에 또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 1천5백만 원을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3년 전 운동 모임에서 만난 피고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배우자와 피고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배우자가 피고와 만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진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제 중학생인 딸이 큰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선뜻 이혼을 마음 먹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상담을 받았으며, 본 대리인의 조언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끊어내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3년 전 작성한 각서와 배우자와 피고의 사진을 토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조정을 신청해 그동안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우연히 마주쳐 잠시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이라며 위자료 3천만 원은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의뢰인의 배우자와도 일치했으며,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두 사람이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바로 피고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가 3년 전 의뢰인에게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는 위자료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두 사람이 연락, 만남을 일체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1천 5백만 원에 조정이 성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