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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상간 소송

불륜 기간이 짧았으나 위자료를 청구해 1천만 원이 인용된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15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며 홀벌이로 가정에 충실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야근이 잦아 가정에는 소홀했기에 아내와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 아내가 한 남성과 불륜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려했지만, 사춘기인 자녀가 염려돼 결혼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아내에게 다시는 만남을 가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는데요. 아내는 또 남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가정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배우자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상간자와 만남을 가진 것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높은 위자료를 인정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배우자와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인 피고 측은 배우자가 이혼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만남을 지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통화내역을 법정에 제출해 의뢰인의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며, 피고가 한 가정의 파탄을 초래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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