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양육비
양육비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2년
전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상대 측은 의뢰인에게 매달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한달에 2번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처음에는 양육비를 잘 지급하는 듯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주지 않고 정해진 날짜에 면접교섭도 하지 않자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기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전 배우자는 양육의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과 면접교섭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자녀의 용돈은 커녕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음에도 답을 하지 않은 점, 이혼 이후 사업을 시작해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1천만원과 장래 양육비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