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송치된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귀는 중에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했으며 해당 촬영물을 저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촬영을 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특징 
진지한 만남을 가지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및 스킨십 장면을 촬영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SZP 솔루션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피의자 진술 시에 사귀는 관계여서 촬영을 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는 언급은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진술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조언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행위에 큰 충격을 받아 합의를 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담당 변호인이 설득한 끝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검찰에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촬영물을 이동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핸드폰에만 저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