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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상간이혼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2달 만에 조정이혼 성립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50대 초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및 종교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다툼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든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별거한지 10년이 넘게 지나고 더 이상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자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다 생각하여 이혼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재판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 6호에 따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어 이혼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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