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양육권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해 인천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요청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인에게 경제권이 없었고 적지 않은 채무도 있어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겼는데요. 이후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보냈음에도 그 돈을 자녀 양육이 아닌 본인에게 사용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양육자를 변경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양육자 변경을 위하여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일정한 직장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양육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 당시 자녀를 잘 양육하겠다는 말과 달리 방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상대방에게 청구인(의뢰인)으로 변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