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전업주부이혼, 소득 없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2026-09-08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가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다. 특히 부동산과 예금 등 주요 재산이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직접 소득을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나 소득 유무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혼인생활을 통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부분 역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는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만 살펴보지 않는다. 혼인기간과 가사·육아의 분담 정도,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도, 부부가 각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해 온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기여도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나 재산의 형성 과정, 가사와 육아의 분담 정도 등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산분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혼인생활 전반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을 준비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예금 등 눈에 보이는 재산 뿐 아니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주식과 보험, 사업 관련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처럼 단순하게 나누기 어려운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성격과 가치를 고려해 실제 분할 방법을 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만일 배우자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관리해 온 가정이라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확인되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성급하게 재산분할에 합의하기보다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주식, 보험, 사업 관련 재산 및 채무 등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소득을 벌었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비롯해 부부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배우자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배우자 명의라는 이유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미리 포기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와 전체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윤보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