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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식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주식도 대상이 될까

2026-08-13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확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 중 하나가 ‘내 명의가 아닌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이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돼 있거나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라면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판단은 명의보다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에 더 무게를 둔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다. 따라서 주식 계좌의 명의가 배우자 한 사람으로 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재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중 벌어들인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다면 실제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다른 배우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쪽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했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주식이 누구 명의인지보다는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주식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 기간 동안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혼인 전 취득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부부 공동자금이 추가 투자에 사용됐거나,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를 통해 해당 재산이 유지·증식된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 재산분할에서는 평가 시점도 중요하다.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을 판단한다. 소송 기간 중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떨어졌다면 최종 재산분할 금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식 재산분할을 검토할 때 단순히 현재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주식을 언제 취득했는지, 매수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혼인 기간 중 추가 매수나 매도가 있었는지,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혼을 앞둔 상황이라면 주식계좌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매매내역, 자금이체 기록 등 재산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내역이 복잡해지거나 자산이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는 단순히 명의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특히 주식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은 가치 평가 시점까지 분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산의 흐름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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