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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고소대리)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 간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하여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피해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불법촬영 피해를 인지한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향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까지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불법촬영 행위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범행의 위법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함께하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범행의 위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담당변호사
장예준 파트너 변호사

처분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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