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음주 후 경찰관에게 폭언 및 몸싸움,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여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다른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제지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현장 상황은 경찰 바디캠 등을 통해 그대로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상해 결과가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영상이나 경찰관 진술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확보된 현장 영상과 수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던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 및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단순 음주 소란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폭력이나 상해가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선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가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